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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대 받더라도 임대료를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남양주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중랑구 E에서 F 회사 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G 84평, 강북구 H 97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거푸집을 빌려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2. 거푸집 2 세트를 교부 받고 계약금으로 2013. 3. 27. 500만 원,

3. 29. 250만 원을 교부한 후 중도 금과 잔금 합계 1,05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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