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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충북 옥천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유로 폼 여러 개를 용접하여 만들어 놓은 거푸집( 이하 ‘ 이 사건 거푸집’ 이라 한다) 을 다른 곳에 옮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거푸집을 설치하는 바람에 피고 인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거푸집을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11:00 경 충북 옥천군 C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피해자 D가 유로 폼 여러 개를 용접하여 거푸집을 만들어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거푸집에 줄을 걸고 그 줄을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차량의 견인 고리에 걸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거푸집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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