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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나12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C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대교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7. 9. 26. 부산 사하구 C 소재 ‘D’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교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E을 두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거푸집을 임대하면서 E과 거푸집 대금을 2,800만 원(= 평당 12만 5,000원 × 224평)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옥상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교건설 주식회사가 거푸집 대금을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거푸집을 옥상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이 나면 거푸집 대금을 줄 테니 옥상에서 거푸집을 내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거푸집 임대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 주었고,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거푸집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거푸집 임대료 금액이 2,8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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