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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400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거푸집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은 2017. 3.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부산 사하구 F 지상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E은 같은 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 D은 위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2017. 9. 26.경 위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임대료를 28,000,000원(평당 125,000원 × 224평)으로 정하여 거푸집을 임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거푸집을 임대해 주었다.

그 후 G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거푸집 임대료 중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G을 대리하여 원고와 거푸집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거푸집 임대료는 G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계약에 기한 거푸집 임대료는 17,505,000원(평당 90,000원 × 194.5평)이다.

3. 판단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후 원고와 거푸집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거푸집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임대료 및 물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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