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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8 2016나111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는 2006년경부터 ‘L(종전상호 : M)’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F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3. 12.경부터 건축자재 미수대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F에 누적 미수대금의 총액과 그 결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확인서 내지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2.경 원고의 남편인 N에게 “F의 사정이 어려우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3.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F에 대한 건축자재 미수대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위 5천만 원의 대여금 변제 역시 이뤄지지 않게 되자 2015. 6. 12. 피고 B를 직접 만나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확인서 발신 : E 수신 : L(B) - 2015. 4. 7.까지 미수금액 : 233,582,530원 - 2015. 2. 13. L(B) 빌려준 금액 : 5,000만 원 “B 사장님(L)에서 E으로 결제하셔야 할 금액 : 283,582,530원” - 2015. 6. 12. E 사무실 대화결과는

6. 26.까지 1억 원을 결제하시며(O), 나머지 차액은 7월달, 달별로 금액 5,000만 원 결제하기로 함 -

6. 26. E으로 입금되는 곳은 O에서 결제됨

마. 피고 B는 2015. 6. 19.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6.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B는 2015. 7. 1. 별지 목록 2 내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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