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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9656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남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B는 1989년경부터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건축자재 원료인 PVC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어음거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므로 2000년경부터는 원고가 제공한 현금으로 PVC를 구매하였다.

다. 2004. 2. 2.경 E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해

3. 2. E는 부도로 폐업하였다. 라.

친척 결혼식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 관련 고성이 오갔고, 피고 B는 2013. 6. 8.경 원고가 제공한 E 금융거래내역서에 입금여부, 입금금액, 통장번호, 내용 등을 별지와 같이 수기로 기재하여 피고 C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도일인 2004. 3. 2. 기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6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2,000만 원씩 30년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변제 금액 중 변제기가 도래한 9,000만 원(2011년 분 일부인 1,000만 원, 2012 내지 2015년분 각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따른 4억 원 중 일부로서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 B는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C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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