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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가단100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9,256원 및 그 중 24,240,345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차333), 위 법원은 2011. 6. 15.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775,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1.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는 2015. 4.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액이 24,240,345원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B가 위 채무를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 분할 변제하되, 위 분할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그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2015. 6. 1.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주식회사 B는 2016. 12. 31.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설립되었다.

마. 피고의 대표자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D와 부부관계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B는 본점 소재지 및 연락처가 동일하며,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무역업(수출입업)’의 목적을 공통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의 잔존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 변제를 1회 이상 연체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변제한 위 8,500,000원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는 34,269,256원 및 그 중 24,240,345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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