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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9742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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