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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5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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