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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5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및 2012. 2. 16. 11:30경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16. 10:00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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