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3 2015도310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