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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C과 D는 E 소속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04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 다 길 65( 구로 3동 )에 있는 ‘ 꿈마을 도서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해 놓은 자신의 차량 F에 대하여 C과 D가 주차위반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들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고, “ 이 새끼들 망치로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는 등 약 10분 간 C과 D의 주차위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발생 현장 등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차 단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세 차례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1999년 경 이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폭행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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