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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 23:10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 희야 실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 석 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회, 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취직하여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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