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2011. 9. 18 사망, 이하 ‘망인’)과 선정자 H는 부부이고, 그 자녀로 피고 B,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이 있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62/1058 지분에 관하여 2004. 3.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인 496/1058 지분에 관하여 2010. 5. 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D 앞으로 지분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 B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취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