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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0232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609,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4. 7.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와 E, F가 있다.

다. F는 2015. 1. 6.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1/2을 원고 A에게, 1/2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이전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G 잡종지 278㎡, H 잡종지 469㎡ 및 현금 882,063,39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 F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6,465,856원(유류분부족액 188,697,704원 양수한 F 유류분부족액 27,768,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여부 1) 판단기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분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F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분 중 양수한 비율(각 1/2)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가)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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