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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5 압제 514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준강간 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담당자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D(68 세 )에게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다.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돈이 예치되어 있으면 불법 인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안에 안전하게 가져 다 두어 라, 돈을 찾아 오면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집 전화기를 올려놓아라

”라고 말하여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었으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라

”며 현금 보관 장소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알려 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 자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에 들어가 현금을 꺼 내 어 간 후 그 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12. 18. 14:00 경 오산시 E 아파트 101동 16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알아 낸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로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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