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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보관 예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사람들이 집에 인출 금을 보관하면 바로 훔쳐 가는 방식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인출 금을 훔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1. 2015. 11. 3.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3. 오전 경 피해자 E(75 세 )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예금 1,4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두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1. 3. 09:03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2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그 집 냉장고 안에 현금을 놓고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바로 우편함에 든 열쇠를 꺼내

어 그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27.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7. 16:25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 광진구 G 건물, 208동 호에 있는 피해자 H( 여, 78세) 의 집에 이르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원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냉장고를 열다가 미리 잠복하여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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