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 20. 창원지방법원 2013회합4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C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대금 750,000,000원에 양도하되, 대금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의료법인C재산권및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1. C이 2013. 10. 31. 부도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3. 11. 7. 부로 원고가 재단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생신청이후 운영자금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 입금비 및 운영자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법인이 원고에게 차용한 6억 원과 D 차입건 1억5천만 원을 피고가 법인에 입금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2014. 2. 28. 250,000,000원 2014. 3. 31. 150,000,000원(D차입건) 2014. 8. 31(또는 회생계획안 인가일) 150,000,000원 2014. 12. 31. 100,000,000원 2015. 3. 31. 100,000,000원
다. 피고는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회생절차 중인 C에 대여하는 형태로 2014. 2. 28. 250,000,000원, 2014. 3. 31.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C의 공익채권자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C에 대여한 위 금원으로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 가부 원고는 2014. 12. 1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피고가 150,0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2014. 12. 31.이 지급기일인 100,0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양수계약서 제1항은 피고가 양수대금을 C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도록 규정하여 피고가 지급할 상대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