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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3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2. 7. 31.부터 피 고 B은 2015.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2. 2. 9.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5. 30. 위 15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2. 7. 30.까지 이익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 D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9.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5. 30.까지 위 150,000,000원을 상환하고, 2012. 7. 30.까지 이익금으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익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 피고 C과 D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채무자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과 이 사건 이익금 150,000,000원의 합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C은 2015. 3. 20.까지, 피고 D는 2015. 3.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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