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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9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1) 2017.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10.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건물, 1 층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2,380,610원 상당의 칠 레 산과 멕시코 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164.18kg, 1,177,110원 상당의 칠 레 산과 멕시코 산 냉장 돼지고기 목살 81.18kg, 1,551,000원 상당의 호주 산 냉장 쇠고기 차돌 양지와 설 깃 47kg 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2,770원 상당의 호주 산 냉장 쇠고기 차돌 양지 690g 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진열하고, 62,700원 상당의 호주 산 냉장 차돌 양지 1,900g 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 선고 업체의 위반 전력 조회, C에서 구입한 국내산 축산물 원산지 검정결과), 각 수사보고[ 외국산 축산물( 삼겹살, 목살, 차돌 양지, 전각) 구입 확인, C 품목별 판매 내역 자료 확인]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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