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8: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907호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각자의 짐을 챙겨서 귀가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먼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도둑놈으로 취급하였다며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