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0 2017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와 피해자 B 는 연인 사이이며,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5:3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 77번 길 19, 한진 신세대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싸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보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차고,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