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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3. 29. 19:30 경 충북 보은 군 E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처 인 위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술을 그만 드시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 고 하자 엄마 인 위 C과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마요네즈 병을 들어올리며 " 내가 확 때려 못 때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마치 해악을 가할 듯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위 D이 짐을 싸 피해자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뒤쫓아 간 다음 운전석 차문을 발로 차 운전석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의 왼팔에 차문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5 경 피해자와 처 C이 짐을 싸 집을 나갔고 이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에 “ 숨어 있으면 너 임 마 죽어.” “ 나 서 원대

가. 너 신고 해. 못 집어넣으면 죽어.” “ 내일 나 내일 무조건 갈겨” “ 야 싸가지 없이 날 집어넣어 못 집어넣으면 내가 너 박살 낼 겨”, “ 너 내일 뒤져 ”라고 말을 남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18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딸 D이 자신을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으로, 고소 취소를 해 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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