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8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고, 다만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수단으로 운영하던 공장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동업관계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동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4.경 포천시 C에 있는 D(E) 공장에서, 사실은 당시 1,500만 원의 개인채무로 개인회생절차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도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D 공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익과 함께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원심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과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0. 2.경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공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장 운영을 중단하기에는 아깝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10. 2. 4.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와 매월 공장 매출액, 인건비 등을 정산해 온 사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