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뢰할 수 있는 E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유 및 조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4,6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 피고인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구체적인 투자약정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대여금조차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도의 투자를 약정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E에게 대한 1,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이 E의 몫이라고 진술하였는데(G의 원심 법정진술, 공판기록 69쪽 참조), 이에 반하여 E는 1억 원을 먼저 투자한 다음 나중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E의 원심 법정진술, 공판기록 127 내지 129쪽 참조), 결국 피해자는 E에 대한 채권액 1,400만 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E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E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