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G과 피고 사이에 2005. 1. 8.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2017. 5.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H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5. 1. 18. 망인과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248,950,000원(계약금 24,895,000원, 중도금 및 잔금 224,055,000원), 별지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2,822,729,000원(계약금 282,272,900원, 중도금 및 잔금 2,540,456,100원)에 각 매수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H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후 40일 안’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망인에게 2015. 1. 18. 계약금 합계 307,167,900원, 2005. 11. 30.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6.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년 금제1913호로 중도금 8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1813호로 다투었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9. 4. 24. ‘망인은 피고로부터 1,864,511,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1. 1. 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후 40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