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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166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669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에서 한 증언은 피고인이 2007. 2. 7.경 안성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M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증언 내용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D과 T은 이복형제 사이이고, C와 H은 D의 아들들이며, 피고인은 C의 장인이다. D은 2005. 11.경 해외로 출국하여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2010. 4.경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C도 2006. 8.경 해외로 출국하였고 2010. 4.경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2) H은 201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669호로 P(실제로는 부친 M가 관여하였다)을 상대로 안성시 U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D과 T은 안성시 V 임야 15,570㎡의 각 1/2 지분권자였다.

위 부동산은 2007. 2. 7. V 임야 7,785㎡와 F 임야 7,785㎡로 분할되었고, 후자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D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F 부동산은 다시 위 2014가단40669호 사건 판결서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동산(위 U 부동산 등 5필지로, 이 사건 부동산이다)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2014가단40669호 사건에서는 그 별지 순번 6, 7 기재 부동산도 문제되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설시를 생략한다). 에 관한 P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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