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 제594호로 공탁된 금원 중, 피고 B은 2,145,30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J의 55대손인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28. 5. 24. 접수 제2556호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을 순차 상속한 피고 B이 6/847지분을, 피고 D, F이 각 4/847지분을, 피고 H이 2/121지분을, 피고 I이 4/44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9.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한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67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2. 11. 1. “피고들 및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8.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2014. 2. 6.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 제594호로 수용보상금 302,845,29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판 단
가. 피고 B, D, F,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F,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