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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0423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21,912,4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손해산정표의 ‘컴퓨터 프로그램’란 기재 각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각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저작권침해 행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A의 대표자이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로서 피고 A의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피고 A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하드디스크)에 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10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7개, Project 2007 Professional 1개, Project 2010 Professional 2개, Visio 2007 Professional 2개, Visio 2010 Premium 1개, Visual Studio 2008 Professional 1개, Windows 7 Professional K 3개, Windows 7 Starter 1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1개를 위 원고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B은 2013. 1. 7.부터 피고 A의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피고 A의 여러 대의 업무용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설치(인스톨)하여 복제하였고, 무단 복제의 수량은 별지 손해산정표 ‘무단복제수량’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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