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읍 계송리 272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약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2012. 9. 13.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읍 계송리 272 앞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약산마을 앞까지 약 6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대산면에 있는 대산지구대까지 강제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그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