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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00:48경 혈중알콜농도 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검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3.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주식회사 H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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