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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03: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가 같은 날 03:36경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총 4회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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