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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16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약정 추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본소청구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본소에 관해서만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6. 11. 29.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에 따라 공사 중단을 통지한 피고의 내용증명(을 제8호증의 2)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 2017. 1.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7. 5. 26.까지 143일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3억 888만 원(= 7억 2,000만 원 × 3/1,000 × 지체일수 14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172일간의 지체상금을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및 중단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한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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