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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17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전 1,21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3,8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1.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으로 2016. 11. 25. 2,000,000원, 2016. 12. 1. 2,300,000원, 2016. 12. 5. 2,8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사 완료 무렵인 2016.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답 57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를 직접 시공하되, 원고가 위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일해주면 일당 1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8.5일간 이 사건 제2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00,000원(= 공사금액 13,800,000원 - 기지급대금 7,100,000원)과 미지급 노임 1,100,000원(= 130,000원 × 8일 60,000원 원고는 0.5일에 대한 노임으로 65,000원(= 130,000원 × 0.5)의 일부인 60,000원만 청구하고 있다. ) 합계 7,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출한 자재비 및 노임 합계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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