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나75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는데, 피고는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