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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31 2015나225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9, 10행의 ‘이는 원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를 ‘이는 원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원고는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위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특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변경하고,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굴패각을 적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를 원시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매립지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비용상환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굴패각을 적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이 사건 매립지의 유실을 막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1심에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비용상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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