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이나 축산물 가공장이 아닌 장소에서는 가축을 도살하거나 해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C은 2013. 2. 3. 08:00경 양산시 D에 있는 축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5개월생 소(수컷, 180kg, 110만원 상당)의 다리를 묶고 쇠망치로 소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후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고, 피고인들은 소가죽에 칼집을 내어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지육으로 해체시킨 후 그곳에 주차시킨 피고인 B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위 지육을 올려 육절기로 소뼈를 절단하고 지육의 우지(기름 덩어리)를 제거하고 내장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소를 무허가 도살 ㆍ 처리 하였다.
나. E는 2013. 2. 4. 10:00경 양산시 F에 있는 축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3년생 소(암컷, 300kg,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다리를 묶고 쇠망치로 소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후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고, 피고인들은 소가죽에 칼집을 내어 껍질을 벗기고 6등분의 소가죽에 칼집을 내어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지육으로 해체시킨 후, 축사 내 작업대에 위 지육을 올려 육절기로 소뼈를 절단하고 지육의 우지(기름 덩어리)를 제거하고 내장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소를 무허가 도살 ㆍ 처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