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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8 2016고단2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경남 합천군 C 외 4 필지 약 14,413㎡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흑 돼지 90마리, 소 15마리를 방목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1:00 경 경남 합천군 E에서, 도축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님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칼, 도마, 가스 화로, 가스토치, 갈고리 등 도축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방목 사육하던 흑 돼지 1마리를 도살하고, 이를 처리하는 등 2014. 2 월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였다.

나.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축업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1:00 경 경남 합천군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여 처리한 흑 돼지 1마리를 F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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