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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나2015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6행의 “서초역 방면으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으로”로 바로잡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C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1)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진행방향의 우측 골목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C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까지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C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7, 18, 19호증, 을 제1 ~ 8, 10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사고현장을 촬영한 을 제1~5호증의 각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 충돌이 피고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우측 골목에 진입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각 영상은 C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보험사에서 원고에게 '대인손해의 발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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