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거나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에 가까운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날씨나 도로사정 등의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두 번째 차량인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끝낸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같은 진행방향의 차량들은 모두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보고(갑 제4호증의 1)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당시에는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4, 5, 6차로의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의 진행방향 5차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