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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누626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하6행의 ‘명의신탁’을 ‘각각의 명의신탁’으로, 같은 쪽 하4행의 ‘과징금 73,146,680원’을 ‘과징금 합계 73,146,680원’으로 각 정정기재하고,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답에 관한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실권리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를 결여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2015. 7. 17. 기소되어, 위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2. 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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