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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나441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6. 18:18경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로 6 다은마을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문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중이었는데, 위 아파트 맞은편 홈플러스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2.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합의금 200,000원 및 치료비 68,950원을, 2018. 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811,600원(자기부담금 202,000원 공제)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다. 판단 1 과실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위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녹색으로 등화되어 있고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등화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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