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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084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2017. 9. 17. 14시 35분경 충남 금산군 다복로 27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옆 공터 부분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1. 20.경부터 2018. 3. 2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5,809,070원, 2018. 6. 22.부터 2018. 9.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65,390원, 총 17,274,460원의 피고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는 피고 스스로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가 구부러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원고가 속도를 줄이고 고도의 주의를 다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거나,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10% 내지 2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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