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 폭행, 상해, 재물 손괴죄 등) 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이 있는데, 이러한 범행들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택시 문을 세게 닫아 손잡이가 부서진 것에 불과 하고, 피해금액 역시 49,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으로 2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