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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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