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남천초등학교 근처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습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 18:00경 제천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야마하 R6 오토바이의 뒤에 부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1. 18:00경 제천시에 있는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 있는 명파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같은 달
2. 12:50경 위 명파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간성읍 진부리에 있는 진부령 5부 능선 근처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피고인의 야마하 R6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각 수사보고 1.야마하 YZF-R6 제원표 1.112신고사건 처리표 1.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1.의무보험조회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확인 사진,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