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4. 10:45 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버스 정류장’ 앞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 말고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씨 발 새끼야, 내가 마스크를 하든 말든 뭔 참견인데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버스 기사들은 다 들 욕 들어 쳐 먹어야 된다.
버스 기사들은 시간도 안 맞추고 시간도 마음대로 이고 십 새끼들 욕 들어 먹어야 된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10: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이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도착한 뒤 피해 자가 버스 앞 출입문을 열어 주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