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0:50 경 대전 중구 목척 교에 진입 중인 B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 와 오른손으로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차마 때릴 수도 없고, 진짜. 나도 손 다쳤거든.
이 씨 발 새끼야. 눈깔 안 보이냐
조곤조곤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 아주 씨 발, 시내버스 기사부터 개망신들을 당해야
돼. 씨 발, 진짜.”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8 분간 피해자 C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버스 내 보호막 유리를 수리 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견적서, 녹취록, B 블랙 박스 및 음성 녹음 기록 CD, 시내버스 손괴된 보호막 유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인 시내버스 회사 및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 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 손괴로 답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