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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긁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B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하던 경찰관 B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욕을 하고 책상에 놓인 컵을 던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B의 목을 손으로 3회 긁어 경찰공무원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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