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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9. 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9. 25.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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